미국에 아드님이 집을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 아드님 이름으로 할 경우 이는 2nd home이 되는데 장차 집값이 상승하여 팔게 되면 capital gain tax을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Capital gain tax를 면제 받기 위하여서는 5년동안 2년 이상을 본인이 살아 온 집(primary residence)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혼자 명의면 $250,000 배우자와 같이 소유하였으면 $500,000 까지 세재 감면 혜택이 있읍니다. 부모 이름으로 소유하셔도 본인이 살지 않으시면 같은 이론이 성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