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로 고급차를 샀다고 해서 전액 세금공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사용한 부분만 공제가 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마일리지공제를 하는 경우 가격이 싼차일 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정보보다 깊이 있는 정보는 질문자님의 회계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자신의 사업경험을 통해서 기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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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