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3/2016 10:12:41 AM 네, 하셔야 합니다.물건을 판대한 대금을 어떤 형태로 받았는가는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가 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