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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명시 실기시험 면제유무

지역Korea 아이디j**1000****
조회1,686 공감0 작성일7/17/2015 10:07:35 AM
안녕하세요

10년 전에 미국 운전면허증이 있었는데요
9월달에 미국 캘리포니아로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개명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필기시험만 보면 되는지요?
아님 새로 미국에서 필기시험을 봐야 하는지요?

만약 실기시험이 면제된다면 한국에서 준비해야 서류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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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7/2015 11:51:21 AM
1.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필기 시험만 치시면 됩니다.

2. 면허증과 여권 그리고 이름이 변경된 것을 증명할 서류를 발급 받아서, 번역 공증을 해 가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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