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9/2010 8:35:21 PM 1. 온라인 상태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2. 분실 신고는 꼭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분실신고 하시려면 경찰서에 가셔서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3. DMV에 직접방문하셔야 합니다.4. 25불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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