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 님 답변 답변일 3/18/2010 10:05:34 PM A ; 대형 트럭,트레일러 B ; 택시,토잉트럭,학교버스등 영업용.사업용 C; 자가용B 는 영업용 학과시험 통과후 에어브레이크,에어 파킹브레이크가 장착된 트럭을 가지고 DMV 에 가져가 C 처럼 시험보시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소셜카드,건강진단서등 입니다.A 는 전문 트럭운전학원에 등록하여 3주간 교육후 학원에서 시험을 치르면 됩니다. 교습비는 1000 불에서 3000불 까지 다양하여 선택을 잘하시기바라며 융자도 됩니다.
자동차 자동차관리 서보천 목사님 - 운전면허증 리뉴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792 공감 0 CA j**esoh2**** 4/10/2025 12: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