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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운전면허시험 신청하고 딸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ove****
조회3,246 공감0 작성일3/12/2010 11:09:40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안에 엄마가 될 임산부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친정엄마가 한국에서 관광비자로 들어와 계시고요.

사실 제가 배가 많이 나와 운전하는 것이 너무 힘든데,
남편은 일을 나가야 하고, 그래서 친정엄마가 한국에서 운전을
하셨기에 여기서 운전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친정 엄마가 관광비자로 들어 오셨고요.
6개월체류 stamp를 받았습니다.
운전면허시험 신청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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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13/2010 12:37:48 A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문자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여권과 여권 안에 있는 I-94가 있으면 됩니다.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남아 있을 때에 실기시험까지 반드시 치셔야 합니다.
필기 시험을 치고, 실기 시험을 치시면 됩니다.

LA 도우미 카페에 http://cafe.daum.net/ladowoomi
필기 시험 문제지 있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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