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13/2010 12:37:48 A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문자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여권과 여권 안에 있는 I-94가 있으면 됩니다.체류기간이 60일 이상 남아 있을 때에 실기시험까지 반드시 치셔야 합니다.필기 시험을 치고, 실기 시험을 치시면 됩니다.LA 도우미 카페에 http://cafe.daum.net/ladowoomi필기 시험 문제지 있습니다.똑같이 나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자동차 자동차관리 서보천 목사님 - 운전면허증 리뉴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792 공감 0 CA j**esoh2**** 4/10/2025 12: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