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11 7:42:03 AM 10년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입국 금지에 대한 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Waiver가 가능한 지 여부를 알기 원하시면, 전문변호사와 개인 신상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f**dpr****** 님 답변 답변일 9/23/2011 1:35:49 PM 어떤 무식한 양반이 들어올수있다고 하나요 , 이름를 조금 변형해서 들어올수는있는데 그후에 미국에서 바로 추방됌니다 물론 전재산 미국에 두고 떠나야겠지요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762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4,003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