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8/2011 11:56:28 AM E-2 가족 신분에서 F-1으로 신분을 변경 하였을 경우에, 운전 실기 시험을치지 않고 운전면허 갱신이 됩니다.DMV에 가실 때 여권, 현재 I-20, F-1의 I-20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9/25/2011 1:19:01 PM 1. 유효한 한국여권, 2. 학생신분으로 변경된 I-94, 3. 이민국승인 도장이 있는 I-20, 4.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지참하고 DMV에 가시어 갱신/연장 신청하십시오. I-20의 유효기간 이내로 유효한 면허증으로 갱신/연장 될 것 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762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4,003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