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님 답변 답변일 10/6/2011 1:48:58 PM 영주권카드 자체가 워킹퍼밋의 역할을 합니다. 즉, 영주권카드를 발급 받은 후에는 워킹퍼밋은 불필요하고 연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워킹퍼밋카드(EAD)는 기념으로 앨범에 잘 보관하시든지 아니면 절단하여 버리든지 하십시오.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762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4,003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