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4/2015 9:14:42 AM 총 6년 취업비자 신분으로 체류가 가능 합니다. 1년더 연정이 가능할것 같습니다.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96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