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15 12:53:16 PM 안녕하세요F1 비자인 본인의 동반가족으로 자녀분이 F2 를 발급받은 상황에서 (공립학교 재학가능), 본인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신다면, 자녀분의 F2 상태도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자녀분께서 계속 미국에 체류하실 예정이시라면, 처음부터 사립학교로 F1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96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