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1년 기한의 L1비자를 발급받으신 후 연장시 직원이 적고, 프로페셔널로 보기 힘든 경우엔, 같은 이유로 L1연장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규모가 절대적인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것을 이유로 거절하게 됩니다.
관련한 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해봐야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재심을 요청하는 것은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하면 overstay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L1b로 신청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specialized knowldege"를 입증하는 문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최근에 이에 대한 심사를 좀 완화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기 했었지만 말이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 조건을 갖추었다면 E비자를 신청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한 미대사관에서 E2 manager로 비자를 신청/발급받아 재입국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추가 질문 사항은 전화(213.487.2371) 나 이메일 (hkim@leeohlaw.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