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2의 배우자는 자동으로 노동허가를 얻지만 자녀에게는 노동허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2. 21세가 되기 전 F1등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E2의 배우자는 자동으로 노동허가를 얻지만 자녀에게는 노동허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2. 21세가 되기 전 F1등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