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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을 얻게되면 한국 국적

지역California 아이디j**g940****
조회3,992 공감0 작성일6/13/2015 12:46:46 AM
안녕하세요 미국 온 지 2년 정도 된 유학생입니다
이번에 미국 예비군을 지원할 예정이고 10주 훈련하고나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나이로 21살이라 아직 군대를 안 갔다왔는데

시민권을 얻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어지나요?
얻고 나중에 한국 군대를 가게 된다면 다시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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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15 12:54:07 A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 시민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십니다. 후에 복수국적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한국 국적회복신고를 하실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복수국적을 유지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한국 국적 상실시, 해당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yu**** 님 답변 답변일 6/17/2015 11:50:45 PM
아래 사이트 참고하세요. 아래 것 보고도 이해가 잘 안되면 영사관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국적관련 총영사관 사이트
http://usa-losangeles.mofa.go.kr/korean/am/usa-losangeles/consul/nation/index.jsp
대한민국 국적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재외국민 대상 국적업무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cjR7jfFWI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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