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제 아이는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는 성인이지만 장애아이로 3살 정도 수준의 지능이 낮습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서 영주권을 계속 유지 하고 싶은데 장애아이만 시민권 취득이 가능 할까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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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1/2015 4:51:4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아드님께서 시험을 공부하실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의료적으로 증명된 장애(N-648)로 인한 시민권 시험면제가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시험을 공부하실수 없는 상황이 의료적으로 판단가능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혹은 발달적 장애때문에 시민권 시험의 영어,역사,정부를 면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