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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 수당

지역Maryland 아이디b**01****
조회1,825 공감0 작성일2/8/2011 3:50:32 PM
IT스테핑 회사에 full time employee로 (1년 계약) 소속되어 client 회사에 1년 계약으로 가서 일 마친 후 다른 계약직 잡이 없어 놀고 있다면,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레이오프도 아니고, 해고도 아니고, 그져 계약직으로 일년 일한 후 노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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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8/2011 4:20:39 PM
계약직은 즉 아무도 님을 위하여 실업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실업수당은 불가하지요.
e**cki**** 님 답변 답변일 2/8/2011 5:02:57 PM
밑쪄야 본전 1년 받은 명세서 가지고 실업보험료 청구하는 사무실에 가서 의논해보십시요.fire 당한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보험료가 나오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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