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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내의 SSI

지역California 아이디w**kmen****
조회3,075 공감0 작성일2/7/2011 6:31:37 PM
안녕 하세요?
선생님,

조기은퇴후 회사연금과,ssi를 63세 1개월 후부터 받을 예정인 사람인데요 대략 $3000.00 정도...(만약에 제가 사망시 저의 베네핏65% 정도는 아내가 받을 경우)
아내는 66살 후에 ssi를 받을수 있는지요(사망전이나 사망후 경우)?
매년 오는 소셜 스테이트먼엔 대략 $200.00 정도인데여 가정 주부로 있어 일을 별루 안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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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14/2011 1:19:53 PM
질문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은퇴연금과 저소득층들이 받고있는,
생활보조금 (SSI) 을 혼동하고 계신듯합니다.

부인게서 가정주부로 생활을 하셔서 일을 별로 하지않아서, 요구하는
40 크레딧을 채우지 못했다고 가정할때,

그리고, 1943-1954년 사이에 출생한 분이라면, Full Retirement Age 가
66세가 되겠습니다.

우선, 남편이 받을 수있는 사회보장연금의 50%정도를 부인이 받을 수있지만,
66세 이전에 신청을 한다면, 예를 들어 62세에 신청을 한다면, 월 수령액이
다시 줄어듭니다.

질문을 다시 보면, 부인께서 일을 많이 하지 않아서, 내역서에는 월$200
정도를 받을 수있다라고 하신것 같습니다.

남편이 받을 수있는 금액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200 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사회보장국에선 좀더 많은 금액을 (남편이 받을 수있는 금액의 50% 까지) 지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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