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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미영선생님께_매디칼 유지 자격요건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mrose77****
조회2,041 공감0 작성일12/12/2010 10:32:00 PM
다시 질문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 하시다가 얼마전 어머님이 뇌출혈 발병 후 24시간 간병인 이 필요해서 집 가까이 있는 노인 아파트 (2 BED 렌트비 $1000/월)로 부모님(간병인 포함)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자는 부모님 명의로 할려고 하고(노인 아파트 규정상 노인이 아니면 계약자가 안된다고 함), 렌트비는 제가 제 개인 CHECK로 매달 PAY 해 드릴려고 합니다. 이경우 부부합산 INCOME이 $1,525 이상으로 간주되어 부모님이 현재 가지고 계시는 MEDI-CAL이 취소 될수 있다고 하늗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CAPI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메디케어 A 를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할 수 있다면 신청기간은 언제 인지도 가르쳐 주실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P.S.) 현재 부모님수입이 전혀 없으시고 다만 저희 형제들이 용돈 드리는 것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물론 재산(통장잔고, 집,자동차, ...)도 없으십니다.아버님의 시민권자 이시고, 어머님은 영주권자(2002년 영주권 취득)입니다. 두분 모두 SSI를 신청 안하신 상태이시고. 아버님은 메디케어 A&B가 있으시고, 어머님은 메디케어 B 만 있으십니다. 아버님은 80세이시고 어머님은 76세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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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5/2010 6:56:18 AM
답을 기달리게 하여 죄송합니다. 선생님 부모님 Social Security Number와 성함, 이름을 적어 저의 사무실로 fax 보내 주십시요. 510-970-8218. 답이 길고 복잡하여 여기에 쓰기가 힘이 들었어요. 연락하기 쉬운 번호도 잊지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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