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W-2 의 경우 정식직원에게, 1099 는 Independent Contractor 에게 발급합니다. 일이 있을때만 하고 일의 양이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1099 이 적합할듯 사료되지만, W-2 로 발급하셔도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