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계약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있으신지요? 아니면 회사측과의 구두계약을 맺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들은 있으신지요? 만약 둘중에 하나라면, 상대방을 계약파기로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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