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삿짐 센터의 횡포

지역California 아이디s**nt304****
조회1,446 공감0 작성일5/12/2014 4:08:21 PM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2000불에 옮겨준다 약속해놓고
회사 사정으로 1달 반이나 늦게 이삿짐이 온데다가 짐이 많다고 추가로 500불을 전부 현금으로 페이하지 않으면 이삿짐을 안내려놓겠다고 협박을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자주 이용하던 회사였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네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3/2014 10:21:06 AM
안녕하세요

처음계약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있으신지요? 아니면 회사측과의 구두계약을 맺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들은 있으신지요? 만약 둘중에 하나라면, 상대방을 계약파기로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