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업체와 계약을 맺으셨고, Cancel 을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계약이 되어있었다면,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사측과의 계약에서도 본인께서 Cancel을 못하게 되어있다면, 제조사측은 본인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제조사측이 본인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서 본인이 배상을 한다면, 그 배상금액을 계약파기한 한국업체로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제조사측에게 본인의 한국업체의 행동에 대하여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