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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2 받는 사람이 사업체 등록을 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MOW****
조회1,754 공감0 작성일5/10/2014 10:10:27 AM
직장 생활하며 W2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 개인사업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년 세금보고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1) 부부 공동 보고를 하고 있는데 따로 해야 하나요? 어느 것이 유리 한지요?

(2) 사업체는 제품 수입 판매입니다. 리테일입니다.


(3) 회사 설립시 개인 / 또는 INC 어느것이 좋을까요? 당연 INC 이겠지만,
프랜차이즈 비용이 있잖아요? 좀 저렴한 유한 책임 형태가 없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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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2/2014 7:32:28 AM
W-2 급여를 받는 살람이, 개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부부합산 보고를 포기하고, 개별보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부부합산 보고를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단, 배우자가 사업체를 통해서 발생할수 있는 세금문제로 부터 자유로와지기를 원하고, 책임지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세금보고상 유리한가 불리한가와 상관없이 부부 개별보고를 하시면서, 사업상의 세금보고를 사업 운영하는 한쪽 배우자의 세금보고에만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사업체가 유리한가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단순히, 운영상에 최소의 비용을 원하신다면,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지 마시고, 개인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으로 운영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 저렴한 형태가면, 소유주가 한명인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가 있을수 있습니다. LLC도 주식회사처럼 '유한책임'회사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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