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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everance package] 회사에서 계약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k**i****
조회1,501 공감0 작성일5/9/2014 7:09:0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중 문의 사항에 대해 답변과 의견을 달아 놓았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케빈장 변호사님 답변]
본인과 회사 사이에서 맺은 계약서에 정확한 날짜까지 3달치 월급이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는지요?
==> 예 금액은3개월의 월급에 대해 payment 해 주기로 명시되어 있으며, 2~4회 분할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상으로 매달(회사의 월급날)에 맞춰 지급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금액을 이야기 하시는지? 아니면 지급 날짜를 이야기 하시는지요?
==> 구두로 약속한 회사의 월급날에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준다는 이야기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사 월급날이 몇번 지나갔습니다. (남아 있는 직원들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금액 과 지급 기간이 계약서와 많은 차이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서 계약 파기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금액적인 부분은 있으나 계약서 상에 기간을 정확히 명시 해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기간에 내용 증명을 보내어, 계약서 상에 명확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부분이 회사의 고의적인 태도였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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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전에 회사에서 lay off 가 있었으며,
Severance package 로 3달치 월급과 insurance fee 를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해당 계약서에 sign 했고요)
하지만, 회사에서 한번에 돈을 지급하지 않고 , 3번에 걸쳐 달마다 나눠 지급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주질 않네요. [고의적인 case로 판단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이러한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상담받기를 원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2/2014 11:21:04 AM
안녕하세요

회사와 본인 사이에 맺은 고용계약서를 회사측에서 위반하였고, 그에 관련된 정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나 증인들이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전, 회사측에 먼저 본인 상황에 대하여서 논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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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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