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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기간중 타국면허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d**dud737****
조회853 공감0 작성일6/6/2010 11:02:22 AM
현재 제 명의의 차로 저와 딸아이의 보험가입이 함께되어 있는 상태고 딸아이는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 주로 아이가 운전합니다.
전 방문으로 지난해 이곳 라이센스를 땄고 지금은 기간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번 방문으론 2주만 있다갈 예정이라 굳이 갱신하고 싶지 않아 캐나다 면허증으로 운전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보험혜택에도 문제가 없는건지?)

그렇지 않다면 DMV에 방문해서 재발급 받아야 할것 같아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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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6/2010 4:07:34 PM
님의 명의로 자동차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캐나다 운전면허로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갱신을 하시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갱신하시기 위해서는 여권과 만료된 면허증을 가지고 가까운 DMV에 가셔서 신청서 기록하시고 갱신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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