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5 7:52:23 AM 안녕하세요이민국에서 본인의 불법취업 사실을 알게된다면, 불법취업 순간부터 학생비자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간주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96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