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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 체류 연장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c**02****
조회1,568 공감0 작성일10/2/2015 12:50:17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다음주에 무비자(ESTA) 프로그램으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광비자는 아니네요. 무비자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유롭게 오래 동안 북미를 여행하고 싶은데, 1달이 지나면 왠지 불안해질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오래 있으면 다음에 입국할 때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혹시 현지에서 체류 관련 연장 방법이 있나요? 이민이나 취업 등이 아닌 합법적으로 좀 오래 있고 싶은데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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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15 8:06:25 AM
무비자는 체류기간이 90일입니다.
무비자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15 12:24:36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무비자의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초청이 아닌이상, 신분변경이나 연장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10/6/2015 11:11:26 AM
병원의 의사로부터 상세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미국에 체류하여야 하는 기간이 표시된 진단서를 준비해서 지역사무소장(district director)의 허가를 얻어 30일의 범위내에서 체류의 연장 허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내에 출국하면 무비자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사 출국(satisfactory departure)이라고 합니다.

지역 이민국장(District Director)은 Voluntary Departure로 (자발적 출국, INA 240B(a)(2)(A))에 따라, 출국 재판(hearing)이 있기 전에) 120일의 체류허가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NA 240B(a)(2)(B)에 따라 그 이상의 기간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 등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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