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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ylov****
조회2,286 공감0 작성일6/26/2015 12:51:5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다른건 문제되는게 없는것 같은데요
시민권 신청시 5년간 세금보고 한것을 본다고 하는데 와이프와 같이 세금
보고를 하지만 와이프 인컴만 보고 하고 저는 지난 5년간 세금보고를
할만큼 일한곳도 없고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민권 받는데 문재가 되나요?
그럼 세금보고를 5년한후 신청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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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5 10:19:20 PM
안녕하세요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수입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거절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6/26/2015 3:29:10 PM
와이프와 함께 세금보고를 했다면 부부합산신고를 하셨을 텐데 부인도 시민권 신청을 하시는 것이라면 세급 보고시의 수입액이 부부 수입이므로 남편분이 수입이 없다는 것이 문제될 것 같지은 않은데요. 사실대로 말하고 오히려 소득이 이민국이 정한 소득이하이면 신청수수료 면제를 힘께 신청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 개인생각입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6/26/2015 4:12:21 PM
와이프와 함께 세금보고를 했다면. 문제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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