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연금자격

지역Oregon 아이디l**colncity****
조회2,687 공감0 작성일2/26/2011 2:12:11 PM
영주권자임니다,

1년에 4크레딧이 모인다고 알고있슴니다

지금35정도 되는데요,너무힘들어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생각중입니다

나중에 65세이후에 한국에서 40크래딧을 못채워도그동안 쌓아논 연금수령이 가

능 한지요

고견부탁드림니다

영주권반납해도 연금수령은 관게없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2/26/2011 4:26:24 PM
40크레딧을 쌓아야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현재까지 미국에서 쌓은 크레딧을 한국으로 옮겨갈 수는 있습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