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로 은퇴후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회보장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은퇴후 직장에서 받게 되는 연금의 경우는 어떤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jslakdm****님 답변답변일2/16/2011 4:29:38 AM
아마 이런 질문에는 답변을 못받으실거 같은 느낌은 나만일까요? 개인 변호사를 사서 상담을 해야 할거 같은 느낌이......
t**my195****님 답변답변일2/17/2011 5:10:31 AM
가능합니다,저에 어머님이릭히서 35 년 근무 하시고4월에 은퇴 하시고 은행에 자동입금했는대 소셜 밎 회사서 3500물씩 매달 옵니다, 어머님은 시민권이고 , 중국, 인도 한국 자녀들이 살기애 여행 하시면서 삽니다 회사 근무중 산 주식도 다팔아서 입금 장기적금 한국에 해놓고 이자도 받고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