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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로 은퇴후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사회보장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역Utah 아이디h**ywa****
조회4,585 공감0 작성일2/15/2011 8:40:41 PM
시민권자로 은퇴후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회보장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은퇴후 직장에서 받게 되는 연금의 경우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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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jslakdm**** 님 답변 답변일 2/16/2011 4:29:38 AM
아마 이런 질문에는 답변을 못받으실거 같은 느낌은 나만일까요? 개인 변호사를 사서 상담을 해야 할거 같은 느낌이......
t**my195**** 님 답변 답변일 2/17/2011 5:10:31 AM
가능합니다,저에 어머님이릭히서 35 년 근무 하시고4월에 은퇴 하시고 은행에 자동입금했는대 소셜 밎 회사서 3500물씩 매달 옵니다, 어머님은 시민권이고 , 중국, 인도 한국 자녀들이 살기애 여행 하시면서 삽니다
회사 근무중 산 주식도 다팔아서 입금 장기적금 한국에 해놓고 이자도 받고 하십니다..
y**hoe082**** 님 답변 답변일 2/25/2011 9:34:57 AM
시민권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은행으로 직접 수령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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