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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에살던 아파트 디파짓(deposit)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n**agooy****
조회2,420 공감0 작성일6/8/2014 4:05:17 AM
조지아주에 살다가 캘리로 이사왔습니다.

전에 살던 조지아주 아파트에서 deposit을 이사한지 3달이 다 되가는데 안돌려주고 있네요.

살던기간은 lease계약을 모두 채웠었습니다.

이런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deposit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이사나갔던 집이 아직 vacant면 들어온 사람이 없어 deposit도 안 주는 건지, 나중에서라도 입주가 되면 돌려주는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deposit을 꼭 돌려주게 되있는지 어떤게 맞는건가요..? ㅜ.ㅜ

그 아파트는 집주인(제가 연락처를 아얘 모름)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다른 매니저가 월세, 수리등 관리를 했었거든요.

매니저는 연락처를 알아요. 그런데 연락이 잘 안되더라구요...ㅜ.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만약 small claim이란걸 해야 하는거라면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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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9/2014 11:22:05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아파트 Security Deposit 을 21일 안에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마 Georgia 주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지 않을까 사료되고, 3달의 기간이 지났으므로 관련하여서 Demand Letter 를 이전 Landlord 에게 보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Demand Letter 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신다면, Small Claim 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셨던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또한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ec**** 님 답변 답변일 6/13/2014 8:40:10 PM
Connecticut의 경우는 30일 안에 돌려주지 않을경우 집주인은 데미지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디파짓을 두 배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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