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로서 고용인이 제 3자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인이 제 3자와 고용주가 같이 성희롱을 하였다고 고소 할수 있으므로, 본인이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으시다면 관련 자료들을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