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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청 감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215kim****
조회3,951 공감0 작성일6/4/2014 12:22:45 PM
식당 운영 중인데요.

1. 주방일 하는 타인종 직원중 2명이 사실은 43시간/ 주 일하지만 35시간으로 보고해 주어야 자기들 애들 사회 혜택 받은다고 부탁합니다. 5년 간 함께 일하는 직원인데 왠만하면 해주고 싶습니다. 35시간 보고 8시간 $10씩 /시간 줄려고요

2. 이 직원들이 신고할일은 없을거라 믿는데 혹시 노동청에서 불시에 나와서 감사할수도 있다고 누가 그러내요 맞습니까? 즉 신고없이도 감사가 나오나요?
S-Corporation 이고 부부 둘 , 8명 직원 도합 10명이 세금 보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청 감사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이를테면 무작위로 나올수 있나요?

몇년마다 나오기도 하나요?

나와서 무엇을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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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4/2014 2:30:04 PM
1. 직원들 부탁들어주셨다가 불법이라서 단속에 걸리면 사장님만 손해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게 보고를 하거나 타임카드를 조작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직원의 신고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2. 신고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서 감사나 단속이 나오시면 위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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