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중에 거의 끝나가고 있던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I-485 를 접수하셨다는 의미이신지요? 만약 I-140 을 접수하신 후 기다리고 계신것이라면, 너무 이른 단계라서 진행중이던 영주권 수속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다른 직장을 알아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I-140이민 청원서가 이미 허가가 났으며 I-485신청서도 접수한지 180일이 지났다면 AC21 규정 아래 유사한 직종의 직장을 찾아서 옮겨도 그동안 진행 중인 영주권 수속을 지속할 수 있으며 신분 유지도 하 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