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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관련 조언

지역California 아이디c**l123****
조회1,492 공감0 작성일5/29/2014 11:58:17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저의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고 문의 하겠습니다.
1.저는 LA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와 한집에서 살고있고요
저의 나이는 62세 입니다.
2.저는 조그만 장비고치는 REPAIR SHO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시설및 장비 비용은 약 $10,000외에는 특별한 INVENTORY같은 것은 없읍니다
3.현재 살고 있는 집은 요즈음 가격이 조금 올라서 HOME EQUITY가 약$160,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현재의 부채는 CREDIT CARD 의 $40,000정도 있고요, 총 CREDIT CARD LIMIT는
약 $50,000임니다. 그래서 아직 $10,000는 더사용 할 수있는 ROOM이
있습니다.
5.현재 사업장과 HOME 에는 다른 어떤 융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6.아내와 저의 2013년 1040 TAX 보고에는 WIFE: $20,000 제가: $25,000로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총 ADJUSTED GROSS INCOME 을 $45,000로 보고 했음
그리고 제 WIFE는 몽이 않좋아 올해 6월 말 정도에 직장을 QUIT하려고
계획중입니다..
7. 제생각에 최선을 다해 CREDIT CARD 빚을 갚을려고 향후 1년동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힘들면 내년 6월경에 파산하려고 생각합니다.

8. 현재까지는 CREDIT CARD PAYMENT를 한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질문1: 저의 경우 CHAPTER 7,11,13 중 어느 것이 좋은 가요?
질문2: 집과 사업장은 KEEP할 수 있나요?
질문3: 만약 집을 먼저 팔고 파산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질문4: CA HOME EXEMPTION에 의한 보호는 받을 수있나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GROSS INCOME의 산출 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그리고
얼마인가요?
위의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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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l123**** 님 답변 답변일 6/2/2014 9:48:39 AM
변호사님 바뿌시겟지만 이 질문의 조언을 간절히 바랍니다
답변을 기다립니다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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