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오버페이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002****
조회3,436 공감0 작성일5/28/2014 12:29:01 PM
교민사회 봉사하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며, 노동법관련 2가지를 문의드립니다.

1) 하루4시간씩 7일근무하는(총28시간/주) 직원의경우 오버페이에 해당되는지 와
몇시간이 오버페이에 해당되는지요 ?

2) 부부가 각각 다른 이름의 S-Corp.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을경우 한직원이 A식당
에서 6시간, B식당에서 6시간 일할경우 오버페이에 해당이 되는지와 안할경우
향후라도 소송의 단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9/2014 10:31:33 AM
안녕하세요

1) 만약에 7일을 연속으로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8시간 이상을 일했을 경우 받고 있는 시간당 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7일 동안 총일한 시간이 30시간이 안되거나 그 중 6시간 을 일한 경우가 없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버타임 지급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사료됩니다.

2) 다른회사에서 일하는 것이므로, 오버타임에 적용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9/2014 4:55:45 PM
2) 부부, 형제, 보모자식들이 각각 다른 이름의 회사의 주인으로 있고 그 두 식당이나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일하는 직원이 오버타임 클레임, 민사소송을 하거나 노동청, 연방노동부에서 단속 나올 경우 고용주가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처럼 하루에 12시간 일할 경우 4시간의 오버타임이 발생합니다. 물론 일주일에 몇시간 일하는 지를 알아야지 좀 더 자세한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