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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법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lguy7****
조회1,226 공감0 작성일5/27/2014 6:03:12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결혼한 상태입니다.
제가 2010년에 파산신청(Ch 7)을 해서 discharge 됬습니다.
파산신청을 1월에 하고 11월에 discharge 됬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계신 제 부모님께서 그해 8월에 한국에 가지고계신 건물의 25%를 제 명의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번 7월부터 시행하는 FATCA때문에 혹시 제 명의로 되어있는 25%를 빼앗길까봐 걱정되신다며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파산신청할때 기입하지 않은사항이라 더 걱정되시나 봅니다.
큰 건물도 아니고 해서 걱정하시지 말라고는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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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8/2014 10:15:20 AM
안녕하세요

파산신청시 본인이 가진 재산 모두를 솔직하게 기입하셔야 하지만, 부모님이 본인이름앞에 설정해두신 건물의 Share를 기입하지 않고서도, 이미 채무 면제 승인을 받으셨으면, 본인의 Creditor의 Debt 는 면제가 되었으리라고 사료되므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Discharge 되지 않은 Debt 들이 있을수 있으므로 그 점 주의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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