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alifornia Labor Code Section 226.7 to include penalties for employers’ failing to provide “Cool Down Recovery Periods” (“CDRPs”) 와(2)California’s Heat Illness Prevention statute, Title 8 Section 3395(d)에 의하면, High Heat Condition 에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Cool Down 시키거나 Recover 시킬수 있는 식수를 제공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가게의 경우, 이에 해당하기에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