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해고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q**dzxea****
조회2,376 공감0 작성일5/19/2014 10:50:09 PM
3일전에 사장이 직장동료에게 나를 그만나오도록 얘기하라고 했다는데
너무 어이가 없네요.

같은 직장동료는 사장에 애인입니다.

조금은 복잡한데 근무한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년은 넘은것 같습니다.
W2 보고서는 남편인 저로 되여있고 실제 근무는 와이프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2주에 한번씩 받는 CHECK는 저의(남편)이름으로 발행되여 받습니다.

그러다 약 1년전에 수리파트를 근무하던 직원이 그만두니 당장 수리할 사람이
없으니 저(남편) 보고 해보라고 해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와이프이름으로 CHECK를 받습니다.

이번경우는 서류상으론 와이프가 1099로 보고하는거로하고 지난 3월에 작년
세금보고를 마쳤습니다.

어찌됐던 부부가 같이 일하게 되였다는 것인데 오늘 사장애인이
와이프는 그만두라는 말은 안하고 자기(사장애인)말을 따르며 근무한다면
나오라는것이고,


나에게는 3일전에 사장이 그만나오라고 했다네요

너무어이가 없어 이부분을 애인동의하에 녹음을 하였습니다
사장이 나를 그만나오라고 했다는 부분을 녹음 하였습니다.

사장애인은 불체자고 사장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장사를하는데
실제 주인은 사장이고 명의는 애인으로 되여있는 쇼핑몰에 장사를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불체자인데 그러다보니 터무니없는일을 당해도
약점이 있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수 있는데라도 있으니 저에게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sue하려고 생각중인데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이메일로 주셔도 좋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0/2014 12:59:43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일반적으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언제든지 해고할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특별한 상황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본문에서 주어진 상황만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q**dzxea**** 님 답변 답변일 5/20/2014 11:14:40 AM
sue하려고 생각중인데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전문가님의 답볍을 기다리겠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