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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의 아파트 한채를 팔려고 합니다

지역Minnesota 아이디**a1500****
조회1,346 공감0 작성일5/27/2011 9:30:35 PM
한국에 아파트 한채를 남겨놓고 2004년도에 미국으로 입국하였고 지난달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환급받기 위해 시카고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 아파트는 월세로 다른사람이 살고 있고 금년중에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나면 등록을 하지 않았을때와 세금상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등록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것이 나은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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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on**** 님 답변 답변일 5/29/2011 12:32:27 AM
똑같습니다. 영주권자, 외국인이라고 부동산거래시에 득보는 것은 없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아파트를 사면 영주권이 나오지요
p**riot1500**** 님 답변 답변일 5/29/2011 8:19:32 AM
제임스박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제 아파트를 금년중에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가까운분 한분이 작년에 서울에서 아파트를 팔았는데 영주권자라해서 세금을 무척 많이 냈다하드라구요
제가 제외국민등록을 하게 되면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면 한국 외교통상부로 자료가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 자동적으로 영주권자임을 알게되겠지요
따라서 제임스박님 말씀처럼 영주권자든 국내인이든 세금부과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좋겠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큰 세금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제외국민등록전에 파는것이 낫지 않을까 하여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세금을 내기 싫어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적은 금액을 낼 수 있다면 그 길을 찾아보는 것이지요
1. 재외국민등록 전에 아파트를 판다
2. 재외국민등록 후에 팔아도 세금은 똑같다
바로 이런점이 궁금해서 그래요^^*
h**e120**** 님 답변 답변일 5/31/2011 11:02:30 PM
저랑같은 캐이스.. 양도세법에 규정되어있음. 해외이주자의 경우 2년이내 매매시 양도세 면제 그러나 2년이후 매매시 양도세 기본공제후 35%. 깔끔해 졌나요.. 국세청 양도세과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지식검색하면 그렇게 설명되어 잇음다
**a1500**** 님 답변 답변일 6/1/2011 5:29:16 AM
이동길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의 말씀대로 아주 속히 후련하고 뻥 뚫렸습니다..
이제 법을 알았으니까 실행으로 옯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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