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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주자 학비 적용 시점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e**ardji****
조회1,710 공감0 작성일4/14/2011 3:51:00 PM
이번에 2순위 취업이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11학년이고 내년에 대학을 갈 예정입니다.

근데 UC의 경우 거주자 학비는 거주 1년이 지나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영주권 받은 후 1년이 지나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하면서 워트퍼밋도 같이 신청해서 EAD 카드를 받으면
실제 일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때부터 일을 시작 한 후 1년이 지나면
적용이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대학 입학 원서 제출시(11월경)에는 영주권 진행중이고, 그 이후 12월이나 내년 1-2월에 영주권을 받는다면, 입학원서에는 신분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거주자 학비와 FAFSA와의 관계가 아리송해서요.
거주자 학비 적용은 1년이 지나야 하지만, FAFSA는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International Student 학비에서 FAFSA를 적용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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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15/2011 12:57:54 PM
CA는 서류미비자도 거주자학비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시기와 상관없이 1년이상 거주하셨으면 됩니다. FAFSA를 신청하여 지원받는 학자금보조와 거주자학비와는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거주자이건 비거주자이건 영주권자 이상이면 가정의 수입과 자산에 의거한 일정금액의 학자금보조를 받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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