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17 10:17:12 AM 4월 15일 이전에 세금보고 한다면 연장할 필요 없습니다. 1월말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1099misc를 발행하는 경우 1096과 함께 1월 말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세금보고가 아닙니다. 1099를 받는 사람은 4월 15일까지 개인세금보고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