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7 10:52:03 AM 1. 네바다나 캘리포니아를 세법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계속 거주하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세금보고를 누락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정보를 알아내서 세금을 다 추징합니다. 그런 편지 받으면 벌금도 문제지만 정신적 스트레스 엄청 받으십니다.2. 세금은 주정부는 9.5%정도 예상하시고 연방은 이것 저것 다 고려하여 계산을 해 봐야 하므로 나중에 세금보고 할 때 아실 수 있습니다.3. 남들처럼 동일하게 세금보고 하시고 동일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