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7 6:12:41 AM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명목상 임대소득을 신고하시던가,아니면 시장가치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증여하였다고 증여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일년 임대료의 시장가치가 연 1만4천달러가 넘지 않는다면 annual exclusion을 적용해서 증여신고를 하지않아도 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j**hoi00**** 님 답변 답변일 1/19/2017 11:08:14 PM 그말씀은 년 임대소득(임대료에서 비용 제외한 금액) 이$14,000 을 넘지 않으면 소득신고 면제가 된다는 뜻인가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