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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시 차량 등록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michae****
조회1,662 공감0 작성일8/3/2015 12:17:21 PM
조금 전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현재 두대 전부 타주에 등록 되어 있어요. 한대는 ca 에 있고 한대는 곧 와요.

차량 2대인데 (타주에 등록) 타이틀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대는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몰고 있어요
제가 캘리포니아로면허 이미 바꾸고 (4월 중순) 약 4개월 지난 시점 California 에 등록을 하지 않아 벌금을 낼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대는 타주에 (타주에 등록) 있어요 아내가 가지고 옵니다. 이 차 역시 캘리포니아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둘 다 벌금인가요??

제가 동시에 하려고 미루었습니다.

........................................
차량 2대인데 타이틀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면허 바꾸고 (4월 중순) 약 4개월 등록을 하지 않아 벌금을 낼겁니다.
그런데 한대는 타주에 있어요 아내가 타주에 잠시 있다 차량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곧 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선 벌금을 받지 않겠지요?

보험회사에 바로 주소 옮기고 스모그 첵 하고 면허 바꾸고 2대 등록 하려고 합니다. 1대는 벌금을 내지만 나머지 한대는 설명하면 벌금 부과 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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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3/2015 12:40:31 PM
차가 타주에 등록이 되어 있고, 아직 등록기간이 유효하면 페널티는 없습니다.
면허증을 먼저 변경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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