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어떠한 법적 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일반적으로 접수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발급후, 해외방문은 자유로우시며, 다만 장기체류를 원할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