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6 7:11:48 AM 안녕하세요기존의 OPT 신분에서 다른 학교의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셨다면, I-20 학생신분에서는, 별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합법적인 취업은 어려우시므로, Unemployment 로 간주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 조회 1,789 공감 0 AZ g**rnr89**** 11/12/2025 8:31: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비자에서 배우자 영주권 진행 + 1 조회 1,634 공감 0 NE s**Pfls0**** 11/10/2025 9:16: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