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5 2:23:17 PM 안녕하세요작년 오바마정부의 행정명령에는, H4 비자 소유자도 H1 비자 가족분이 취업이민을 신청하셨다면, Work Permit 을 신청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Work Permit 을 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http://www.uscis.gov/immigrationaction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96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