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보카드(노동허가)를 신청하시고 노동허가가 나오면 스폰서(sponsor)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영주권 목적상 좋은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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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보카드(노동허가)를 신청하시고 노동허가가 나오면 스폰서(sponsor)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영주권 목적상 좋은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