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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영주권자 해외체류및 시민권 신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조회2,007 공감0 작성일7/28/2015 9:10:40 PM

제아내가 영주권받고 2년 거주중입니다.
내년 3월이면 2년 7개월 거주합니다.
그후 재입국 허가서 받고서 한국 거주하면서
6개월내에 한번씩 미국 입국 하려 합니다.
2018 년 5월이면 시민권 신청 가능한데
2019 년 2월에 시민권 신청하려 합니다.
이렇게 연기해서 시민권 신청해도 되나요?
재입국 허가서 2번 받고 위와같이 해도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 신청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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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15 7:46:2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취득후 5년 이후에 가능하시며, 신청시 지난 5년간 2년 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2번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셔서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하신다면, 거주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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